설 명절,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- 1월 14일부터 8일간, 구매금액의 5천 원∼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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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뉴스

설 명절,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- 1월 14일부터 8일간, 구매금액의 5천 원∼2만 원을 돌려드립니다. -

강원도환동해본부(본부장 최성균)1. 14.()부터 1. 21.()까지 8동안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4개소*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
 

* 참여시장 : 주문진수산시장, 주문진좌판풍물시장, 주문진건어물시장, 속초관광수산시장

 

이번 행사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안정화하고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의 경제활동을 회복하기 위해 2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,예산 소진 시까지 국내산 수산물(가공품 포함)구매 금액의 최대 30% (12만 원 한도)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.

 

<수산물 구입 금액별 환급액>

구매 금액

68천 원 이상

51천 원 이상 ~ 68천 원 미만

34천 원 이상 ~ 51천 원 미만

17천 원 이상 ~ 34천 원 미만

환 급 액

2만 원

15천 원

1만 원

5천 원

 

환급 방법은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.

 

* 수산시장내 일반음식점, , 음료, 제로페이 할인품목, 정부비축 방출품목은 환급 불가

 

한편, 강원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강릉시와 속초시,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, 불시에 현장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.

 

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,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경기침체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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