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(도지사 김관영)는 기존 만 0~1세 아동에 월 30만 원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해 확대 지급한다.
전북도는 영아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년 출생아부터 가정양육시 만 0세(0~11개월)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, 만 1세(12~23개월)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1월 25일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12일 밝혔다.
이에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,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부모급여 70만 원 중 51만 4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하고,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.
이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.
단,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 현금 지원 없이 보육로 바우처만 지원된다.
또한,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지원하지만,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더불어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수당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. 특히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.
기존 영아수당 지원 아동은 부모급여 자격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.
신규 신청은 ▲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읍‧면‧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, ▲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.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.
서기선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“23년 새해부터 부모급여 도입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 “부모급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, 가족이 함께하는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