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,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- 지정 당시 거주자 등 대상 학자금ㆍ전기료ㆍ건강보험료 등 지원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주민자치뉴스

고양시,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- 지정 당시 거주자 등 대상 학자금ㆍ전기료ㆍ건강보험료 등 지원

고양특례시(시장 이동환)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 2023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
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(2022년도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(5,944,624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.

 

대상자에게는 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(학자금ㆍ장학금전기료건강보험료정보ㆍ통신비 등)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 60만원에서 최대 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며재원은 국비 80% 지방비 20%로 지원된다.

 

최근 3년간 세대주(세대원)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 및 동법 시행령을 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


신청자는 5월 7일부터 6월 7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시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정책관 그린벨트관리팀(031-8075-3149)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.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