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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소방재난본부(본부장 허석곤)는 무허가 위험물 사용 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‘무허가 위험물 저장·취급 행위 신고포상제’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이다.
2023년 5월 17일 시행된 이 조례는 아직 실적이 없으며,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.
조례의 목적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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