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사상세페이지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연령 상향 조정 - 기준연령 현실화,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 -
기사입력 2024.02.18 08:22□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2024년 3월 18일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.
ㅇ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지원 기준연령을 현실화하기 위해 「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. 2월 16일 공포 후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□ 그동안 대전시는 2019년 9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, 2023년까지 14억 9백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1만 3,221명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왔다.
ㅇ 그러나, 매년 고령 운전자의 면허반납률은 1.6~3.1%로 저조했다. 특히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~69세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5.9%로 실효성이 높지 않았던 터라 이번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지원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.
ㅇ 시행령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교체된다.
□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“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~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게시물 댓글 0개